입주자격
- 신기술/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(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)
-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자
- 그린바이오 분야 신기술 보유 기업 우선 지원
입주제한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(동법 시행령 제4조)의 중소기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자
-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
-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
-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자
입주절차
신청서류 제출
발표심사
최종발표
입주
공고주기 | 공실현황에 따라 수시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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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 | 창업자의 역량, 보유기술의 경쟁력, 사업성 등 |
입주기간 |
- 최초 입주기간 1년 원칙 - 2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(연장심사 시행) - 기업 평가결과 운영상태 불량기업 퇴거조치 |